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신축 및 매입이 금지된다. 또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이 17개에서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로 축소된다. 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고양.김포 일부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해마다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하던 공장총량제를 3년 단위로 바꿔 기업이 3년동안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3-06-03 14:21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
2003-06-02 13:24교육부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정책제안 기회 제공과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지원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5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36%)는 대학 및 초·중등교원이다. 정책지원단은 4일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분과별로 활동계획 협의를 위한 웍샵 등을 실시한 뒤 6월부터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1기 공모에는 318명이 지원했다. 지원단은 교원들 이외에 일반 기업체 종사자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3-06-02 09:50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
2003-06-02 09:49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003-06-02 09:48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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