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방의 시기상조를 내세우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도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이든 그 결정은 곧 내릴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들이 개방계획서라 할 수 있는 양허안의 제출시한이 3월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인데, 특이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개방에 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당초 정부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초·중등교육은 불허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로 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소위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외국어 학원 설립, 원격교육서비스 등이 그에 해당되는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심한 반대운동과 함께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불가피론의 입장은 교육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데 있다. 특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경우 이러한 논리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뒤지는 기관의 경
2003-03-21 15:04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2003-03-21 15:03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2003-03-21 15:03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2003-03-21 15:01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3-21 14:59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03-21 14:57교육부는 20일 교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기우 전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취임을 승인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03년 3월 21일부터 2006년 3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48년 경남 거제생 ▲부산고, 안양대, 경성대 교육학 박사 ▲해양대 사무국장, 국회 문공위 입법조사관, 문교부 총무과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공보관·지방교육행정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기획관리실장 역임
2003-03-21 14:56정부는 19일 개방형 직위인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55)를 임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선발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약력 ▲55년 서울생 ▲건국대 사대,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박사 ▲건국대 교수, 학술진흥재단 지원 해외파견 교수,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문화교실 운영
2003-03-21 14:55강남·북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초·중·고교를 독자 설립할 수 있게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20일 한 일간지 보도로 인해 시와 시교육청에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한 일간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학교를 설립해 교사임용부터 학생선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보도를 했다. "교육청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는 시교육청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학생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시교육청은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관계자도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추진단 내부의 생각일뿐"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03-03-21 10:36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문제에 관련된 연수회나 학교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교권의 실추'라는 말이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모는 여론재판이나 정년단축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에 대해 고발로 대항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는 사소한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에 대해 교사들 상당수가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교권이 이렇게 실추될 수가 있나"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정책을 펴는 위정자들 또한 실추된 교권을 세우려 여러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권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뭉뚱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위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의 '권리'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법적으로 가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2003-03-2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