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섭을 이행하지않아, 교총이 李海瓚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25일 오후 제242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섭불이행에 대한 소송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및 행정소송은 교총 50년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행위를 문제삼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적인 청구취지는 '98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위한 것이나, 이 결과는 앞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섭권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달중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키로 했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기본권 침해 사유로 교원정년
1999-03-01 00:00이달중 단행 예정인 '국민의 정부'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경영진단 회사들이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정부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막바지 검토중인 직제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일부 실·국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문화관광부나 과학기술처, 노동부의 일부기능이 교육부에 통합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교육부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광부의 청소년이나 체육관련 업무,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 과기처의 기초과학 업무 등이 교육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 직제개편의 경우 교육환경개선국의 대학재정 관련분야를 대학업무를 관할하는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지방예산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 또 초·중등학교 교육정책이나 장학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 기능의 상당기능을 교육자치단체로 넘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원 조정의 경우, 지난해 상당부분 축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원은 없으리란 전망이다.
1999-03-01 00:00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1999-03-01 00:00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
1999-03-01 00:00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교원의 급증에 따른 부족교사 충원을 위한 교사 공채시험이 4∼5월중 초·중등별로 나눠 각각 실시된다. 교육부는 4월중 2천여명 규모의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5월중 2천여명 규모의 중등교사 공채시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월말 9천4백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하고 1만명의 교원이 정년퇴직하며 3월초 교원 정기인사시 시·도간 인사교류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인사변수가 발생해 추가 임용고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고사는 예년의 경우 年1회 연말에 실시되었으나 추가로 임용고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임용고사는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안을 확정, 3월초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1999-03-01 00:00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 구체화될듯 하다.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에 올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산업체 인사를 공고 교장에 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결과에 따라 여타 일반 초·중고교 교장 임용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경영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교원 중심의 현행 교장자격제도와 배치되는 인사 개혁안으로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관련 올 주요업무로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종로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 인사를 단행하고, 유능한 퇴직교원을 초빙계약제로 활용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며 단체교섭·협의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초등의 경우 단임연임제·전임제를, 중등의 全교사 학급담임제를 시범 운영하며, 8만5천명의 초·중등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원정책 추진을 위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성안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교원
1999-03-01 00:00자민련 金日柱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학교의 장'으로만 규정돼 있던 학생체벌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온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송부된 이 개정안은 `징계 또는 지도하거나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인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교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교사의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등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체벌의 남용에는 제약을 가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의 학생 징계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징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의원은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권 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란이 학생의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교사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한
1999-03-01 00:00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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