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새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새교육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새교육 70년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인 지금, 새교육 70년의 성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 없다. 새교육 70년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제4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교육에…
2018-07-02 09:00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면 여지없이 교육감 선거도 치를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와 한국이 있는데, 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는 것만이 민주적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현상일 지 모른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감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선시대 도백(道伯) 또는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총수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또는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등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 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금의 설치·운용,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
2018-06-01 10:00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좋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도 좌우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다툼과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세력 간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인다. 이제 교육마저도 저질의 정치를 닮아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치판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 교육 권력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선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교육예산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해석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서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과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구
2018-06-01 10:00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
2018-06-01 10:00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2018-06-01 10:0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
2018-05-02 09:00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
2018-05-02 09:00#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
2018-05-02 09:00「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2018-05-02 09:00통상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이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채워서 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핀란드와 독일 교육은 달랐다. 일단 교육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었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심이었다. 즉, 교육이란 학생 스스로 좋아하는 것, 행복한 순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의 예는 과학의 역사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창조적 파괴, 과학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다 16세 소년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빛을 같은 속도로 따라가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당연히 빛도 정지하여 보일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뉴턴 역학으로는 가능한 ‘멈춤 빛’은 진동하지 않는 전자기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전자기학(電磁氣學)과는 충돌한다. 그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아닌 극한 상황까 지 설정하여 두 이론 간의 대칭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1905년, 26세가 된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실패와 고뇌 속에서 소년 시절에 품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관측자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모든 관찰자 에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찰된다’는 대담한 가정이다. 관찰자의 운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빛의 속도가
2018-04-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