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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 강력 대응 촉구

3년 치 전교임원선거 관련 자료 요구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한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대형),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교육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의도·목적을 따져 대응하고,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를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특히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본인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을 쏟아내,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교총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한 이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청구 요건, 범위 등을 엄격히 하고, 피청구 기관에 대한 보호 방안,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5법이 아니라 50법이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예방하고 덜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권을 넘어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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