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학부모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반영 등을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근거인 교육공무원법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평가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과 교권회복 법안 마련 시까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