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초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B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B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쯤 서울 광진구 A초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B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서는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혐의나 무죄 결정이 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나 교육청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