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됩니다. 보직교사 수당이 월 15만 원,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 수당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2.5%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8호봉 4.5% 인상(94,400원), 9호봉 4.4% 인상(95,000원), 10호봉 3.4% 인상(75,2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 유·초·중·고 교원 74,100원 → 76,000원(1,9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5,800원 → 77,700원(1,900원 인상)
교원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차 미만에도 확대해 월 3만 원 지급
나.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8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70,000원 ⇒ 150,000원
다. 담임교사 수당 인상(월 7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130,000원 ⇒ 200,000원
라. 특수교원 수당 인상(월 5만 원 인상)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70,000원 ⇒ 120,000원
마.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월 5만 원 인상)
400,000원 ⇒ 450,000원
바.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월 5만 원 인상)
250,000원 ⇒ 300,000원
육아휴직 수당 개정 사항
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상향및 상향된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연장
※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