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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바란다

터나 구조가 좋아야 좋은 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쾌적해야 좋은 집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법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법의 취지가 구현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외침으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개진 법제화,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침해 은폐·축소 시 처벌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법을 뒷받침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구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학교와 교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도 시급하다. 셋째, 지역교권보호위 교원 위원 구성 시 학교급·직위·성별 균형도 요구된다. 교사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성과 의지를 가진 젊은 교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과태료 부과 등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에 따른 학부모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처음 시행되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가 안착해야 한다.

 

좋은 취지임에도 혼선과 어려움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 어려운 학교는 지원해야 한다. 그간 보상범위도 적고 조건도 까다롭던 교권보장보험에서 탈피한 교권 보호 공제사업이 돼야 한다.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교권 보호 쾌적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긍정적 변화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의지와 실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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