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이하 보결수당)이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1만 원, 서울·세종·경기는 1만2000원, 충남·경남은 1만3000원, 광주·제주는 1만5000원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현재는 매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책정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데 학교별 학운위에서 재량껏 책정하라는 지침은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계약제인 시간강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결 수업의 전국 평균 수준인 1만2000원과 비교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직교사의 수업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이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보결수당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가 보강수업을 했는데 제대로 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보결수당을 파악해 최소 현재의 시간강사 수준인 2만5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교원연구비의 차등을 없앴던 것처럼 보결수당도 현실화해서 통일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