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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뺨 맞는 교감’ 참담한 현실 정부·국회가 답 제시해야

교총 입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면죄부 안돼
언제까지 문제행동 학생 방치해야 하나
입법·시스템 마련해 비참한 현실 바꿔야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필요성도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픈 학생이라는 것이 교사가 맞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교원을 폭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나 교원에게만 감당시킬 것이 아니라 치료 등 보다 엄중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 구축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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