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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대생 유급, 추가 등록금 부담 없도록 조치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유급 판단 적용 특례 가능
내년 신입생 학습권 보호

“의총협 등과 계속 소통할 것”

 

정부는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우려에 대해 각 대학이 탄력적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성적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등록금 부담 발생을 막게 하는 등의 조치를 꺼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독려, 복귀 이후 부담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학사 운영은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의대생 대부분이 올 1학기 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큼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유급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정으로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 현재 의예과 1년생 미 복귀로 다음 학년도 교육여건 악화 예방 등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와 관련된 학사 운영계획 준비도 주문했다.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 복귀 학생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가장학금도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할 것을 요구했다.

 

휴학계 제출 강요, 온라인 수업 불출석 인증 등 집단행동 강요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접수를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신고번호 010-2042-6093, 010-3632-6093 / 신고메일 moemedi@korea.kr)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게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면서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등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9곳의 국립대에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재정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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