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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총 41곳 지정

세종, 광역지자체 유일 지정
계획서 따라 특교금 등 지원
특례 등 선별해 특별법 제정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교육과 지역의 혁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세종시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외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지정 포함)는 40곳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차 공모 발표 때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기준으로는 총 41곳으로 광역지자체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 40곳이 포함됐다.

 

1차 공모 때는 40건 신청에 31건이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광역지자체는 6곳, 기초지자체는 43곳이었다.

 

이번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 늘봄학교, IB학교 등을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 파주는 비무장지대(DMZ), 강원 평창은 동계스포츠 등 지역별 특색 사업도 다수 눈에 띄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은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2차 지정에서 선도지역은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신청한 1유형에서 12건과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에서 1건이고, 관리지역은 세종시 포함 총 12건이다.

 

예비지정은 9건으로 해당 지역에는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이번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제안 내용을 모아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지역 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면서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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