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9.0℃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5.6℃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7.4℃
  • 흐림강화 3.4℃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전문직대비

[인사실무] 교원의 징계❷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징계 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
1.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