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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

복귀 설득에도 미 복귀 시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 학년도 미 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원칙하에 대학으로 하여금 이번 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설득한 뒤 미 복귀 시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에는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학생에 대해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정원 증원,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 부여,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 마련, 2024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도 지원한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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