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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교육청도 게시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의결

법원 소년부 송치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기준에 포함돼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매년 공개하는 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제 여성가족가부(여가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지자체·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는 동시에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가부가 교육청·지자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 점검 결과를 받으면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포함했다. 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 확인 시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가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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