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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 본격화되나

교육부 “시범운영 후 법 개정”

국교위·교육감협·교원단체 등
합의 도출 협의체 구성 예정
11월부터 현장과 상시 소통

 

정부가 초임 교원을 대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희망하는 교육청과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도 나선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습교사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로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교직 적응에 한계가 따르고, 학교 현장 경험 기회가 적어 별도의 교직생활을 이해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할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정식 교원 임용 전 1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의 수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안정적 추진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까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칭 ‘교원역량혁신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중 수습교사제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예비교원단체, 학계·전문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양성기관 등으로 폭넓게 꾸려질 전망이다.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교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습교사제 시범운영도 나선다.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 분석, 우수모델 정립,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전문가 간담회, 부총리 함께차담회,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사실 정부는 30여 년 전부터 수습교사제 도입을 준비했으나 예비교원과 학교 현장 등의 반대로 거듭 무산된 바 있다. 이후 1998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2010년 충남도교육청, 2014년 세종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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