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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부모교육·휴가 동시 도입 법 개정 필요”

대한교육법학회 국회 포럼
국내외 분석 통한 방안 제시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의 자생적 민간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교권을 존중하도록 법제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 사회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외국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육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교육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 등 내용을 향후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해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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