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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계 불안감 해소할 판결 나와야

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선언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다.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도 교원에게 있고,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죽거나 다치면 인솔 교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사회가 보호하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을 굳이 앞장서 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선언적인 면책조항만으로는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교사의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판결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불법행위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수원지법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이 2심에서도 인용돼 교사가 처벌받는다면 교실은 불신의 장이 되고 몰래 녹음의 판도라가 열릴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핑계로 몰래 녹음이 합법화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적으로 녹음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해당 학생과의 평소 관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이후 문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지속성,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명확성·예측 가능성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

특수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처벌 여하를 떠나 교육자로서의 양심고백이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법의 생명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 조속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해야 할 이유다.

 

교권 5법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이후에도 여전히 월평균 63.1건, 1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두 사건 판결에서 교육자로서의 노력과 진정성, 교육에 미칠 영향이 깊이 참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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