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별도 법으로 보장받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은 22개 회원 대학이 법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법적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을 발의하고 일반대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소위 상정 및 논의를 시작해 2월 중으로는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K-온라인 교육으로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베트남이나 중국 등의 기관과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주도권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