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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육공무원의 호봉

교원의 경력·유사경력·학력의 반영을 통해서 적정한 호봉을 획정하고 해당 호봉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호봉의 책정과 재획정·정정·승급의 과정을 알고 호봉 업무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학교 근무 시 호봉과 관련한 업무를 행정실에서 전담하는 까닭에 전문직이나 교감으로서 호봉 업무를 처리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호봉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 업무처리 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호봉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 대상 및 절차
가. 대상: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
나. 시기: 신규 채용일
다. 호봉획정을 위한 준비(증빙)자료
1) 교원자격증: 학교급별 교원자격기준(1급·2급) 확인
2) 교원자격의 가산 여부(사범·특수) 확인 *2급 자격증 자격호수로 확인 가능
3)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제출)
- ‌학령 계산 및 사범가산 여부 확인, 2개 이상의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여부 확인
4) ‌성적증명서: 입학년도 및 실제 수학기간, 학력과 경력 중복(특히 군복무기간) 등 확인
5)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보서, 각 경력별 환산율 적용


라. 절차 및 방법
호봉 = 환산 경력연수 + [(학령-16) + 가산연수] + 기산호봉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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