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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4~21일 집중신청 기간 운영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21일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으로 고교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이다.

 

처음 교육급여 지원 희망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이용권(바우처, 2023년부터 변경) 형태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확정 시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별도 안내(문자 등)를 받게 된다. 이때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자 확정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을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다. 교육급여 등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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