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수 감소,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한 교원 수요 변동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전보·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과원 문제를 겪었다. 교과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결손이 발생,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 수가 다른데,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채용된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간, 사립학교-국·공립학교 간 파견근무를 통한 인사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사 교류 법제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