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불리는 직업군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각 직업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의 회원이 돼야 한다.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 제7조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부단하게 연구하고, 직업적 윤리기준도 혹독하게 적용되며, 사회적 책임과 봉사성을 갖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돼야 할 단체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다.
소위 ‘무임승차’하는 교원 수가 전체 교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저조한 단체가입률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체의 회원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표를 계산해 정책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회원 수와 조직력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도, 변경하기도 한다.
처우개선·정책에 중요한 역할 담당
적극 참여해야 결실 맺을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정책을 구안하고, 그에 따라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나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은 교사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대신하는 곳이 교원단체다.
현재 전문직을 표방하고 노력하는 전문직 교원단체는 교총이 유일하다. 교원노조도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2023년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교사노조의 수는 26개에 달한다. 교총 외에 노조까지 전국단위 조직만 수십 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률은 40% 정도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사회적인 찬반 논쟁을 떠나 지난해부터 발생한 의사 정원 확대 논의 과정을 보면 의사단체가 갖는 단결력과 그에 따른 협상력은 그 어떤 단체나 노조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고한 단결력이 바탕이다.
이에 반해 교원단체 가입율이 저조한 교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총은 정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담임업무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처우 개선 사항들을 실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현실을 반영해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년 가까이 동결되거나 답보상태로 묶여 있었다.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퇴직 전 휴가의 차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교원이 공무원 절반을 차지함에도 당사자인 교원·공무원의 처우를 논의하는 ‘공무원 보수 위원회’에 교원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의사단체와 다른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회원수의 차이다.
교권 법안을 만들고, 교육부나 인사혁신처·국회 앞에서 처우 개선을 목 놓아 외치고, 신분 보장 없는 현장 체험학습 폐지를 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당연한 책무다. 그 교원단체가 더 강력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감시해야 할 주체는 바로 교원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여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교권을 보호받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교원단체와 함께 교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