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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추진 중단

6일 학생보호위 규칙 공포했지만
교총 등 교원단체 강한 반발에
시범 운영 등 잠정 보류 약속

경남교육청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경남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 시행을 중단하고 시범 운영도 잠정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6일 공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을 학생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을 심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과목 및 담임 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하거나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에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 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생보호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지위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기구가 아닌 학생보호위원회가 해당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에 근거한 강제성이 없는 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와 법적 분쟁을 불러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를 요구하거나 담임 교체를 강제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제6조와 배치돼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고, 이는 행정력에 의한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과 조화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불안정을 초래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총은 “해당 규칙은 국가 권력의 행사, 특히 국민의 자유와 행정 작용에 있어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가 제2의 아동복지법·학생인권조례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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