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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서둘러야

최근 대전에서 또다시 학교급식 파업이 발생했다.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최고가의 식기세척기가 사용되고, 대부분 음식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간편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거지도 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왜 학교급식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급식 대신에 단체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현재 학교 조리원의 복지 수준은 8급 공무원에 견줘도 손색이 없다. 매년 파업을 시도하며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를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공시설인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병원, 석유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교총에서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92.3%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에 견주어 학습, 돌봄, 급식과 관련한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처럼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급식 대란을 일으키고, 교원과 학부모에게도 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파업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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