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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 시민단체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출범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권리, 의무 강조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김기수·이성호)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지고 정식 출범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의 회의'의 주도로 설립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하 실천행동)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원, 교사 등 각계각층 인사 7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첫번째 사업으로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천행동은 창립선언문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개인적 성향과 능력, 정신적·신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나 교육기관과 더불어 명백한 교육 주체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납세와 수업료납부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에의 참여권 인정은 미미하거나 명목상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교육주제의 일원인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해 자녀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천행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교육 포퓰리즘 극복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활동을 위한 교육현실의 개선 △학생 교육권 확보와 학교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활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기념식에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교·교육 내용 선택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서 자녀의 입학학교 선택, 학교간 교육성취수준의 비교, 학교 정보를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는 학교 교육의 조건과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공개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학교교육의 현황과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 간 인적·물적 시설, 학교 성적의 차이가 밝혀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은 교육 취약지역 및 저 수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학교정보 공개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고교 평준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2항과 제84조 제2항에 대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를 평준화 입학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입학시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학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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