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원과 학생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뿐 아니라 교원의 AI 활용 능력과 책임 있는 AI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교원 연수나 윤리 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의 AI 기반 수업·평가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생 대상 AI 윤리 및 책임 교육 프로그램 마련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수립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이며, 미래 교육의 기본 전제가 됐다”며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AI 윤리와 활용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원부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교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올바른 AI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 연수 과정에 AI 교육이 본격적으로 포함되고, 학교 교육 전반에서 AI 기반 수업과 윤리교육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됐으며,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서천호, 김예지, 김대식, 정성국, 나경원, 김용태, 박수영, 김석기, 김종양, 조정훈 의원(이하 국민의힘)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