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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통합 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필요”

교육감協 제정 촉구 입장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국회에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등을 담은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사진)를 개최한 자리서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정통합이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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