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정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에 지역 단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전략언어 교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경숙(사진) 의원은 최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정을호 의원과 함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를 대통령령으로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교육기관·교원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어, 폴란드어, 라오스어 등 53개국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산업·외교 환경 변화로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증가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2조에서 ‘특수외국어’의 정의를 “국가발전”에서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로 확대해 정책적 활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제5조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8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관할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과 사용 언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전 교육감이 다문화학생 등을 위해 외국어 교육 단체·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경우, 이를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도 담았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