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국감자료제출요구 및 분석과 관련하여 그 분석의뢰를 피감기관(감사대상기관)에 맡긴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감사·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피감기관에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조사권은 국정의 실태 파악이나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도 있으나,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의 요구 및 증언·의견의 진술요구로 대상기관의 기능이나 활동이 저해되는 사례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피감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의 경우 국감기관이 되면 국회의 과다한 자료제출요구로 고유업무는 마비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한 예도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및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제14조에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14조의 주의의무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경쟁적·인기영합적 욕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러면, 국정감사·조사권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인가? 위 국정감사·조사권은 순수한 사생활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감사·조사에 의한 이익과 그 감사·조사사항이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결과 감사·조사권의 행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해 11월 경북 도교육청에 요구한 국감자료가 2.6톤의 분량이었고 A4용지로 82만장(360상자)이었으며, 이를 피감기관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에 넘겨 분석을 의뢰하였다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과연 위 비교형량에 따른 한계를 초과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회 또는 국회위원이 위와 같은 분량의 내용을 국감기간내에 분석할 능력이나 인력을 보유하면서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나 몇몇 보좌관이나 사무보조자만으로 위와 같은 방대한 분향의 자료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에서는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감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무보조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 국감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제출된 국감자료를 국감요청제보자에게 제공하면서 피감대상의 소속공무원이나 전교조지부에게 분석을 맡긴다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임은 물론이며, 그 대상자료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담겼다면 국정감사·조사권의 적정한 범위를 초과한 위법행위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의 주체이므로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률에 구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앞으로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진정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대책으로 형식적 국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스웨덴에서 최초로 채택하였고, 이는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인 옴부즈만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임)의 도입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