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은 평균 26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경감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지원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학비 부담 완화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 원이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7만 원이던 1인당 경감액은 2022년 24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228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4년 257만 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263만 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5.4%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 지원 확대는 등록금 인상 흐름과 맞물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67.7%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과 대출 이자 지원이 학생·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이 학부·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 10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달 12일부터는 자립지원대상자도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 역시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