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행돼온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에서 교사의 실무 능력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하게 될 교원평가제 시안에 따르면 빠르면 2007년부터 수업내용을 중심으로 한 능력평가로 이뤄지게 된다.
교사의 능력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뤄지게 된다. 학생들은 학기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내용 및 자질에 대해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학기당 1회 이상의 공개수업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 교감과 교사들을 평가만 하던 교장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교장은 학교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교원, 학부모,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 전교조 등 교직단체들은 새로 도입하게 될 교원평가제 시안이 단편적이고 획일적이며 졸속적인 평가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목적이 능력 위주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시안은 다분히 주관성이 내재돼 있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높다.
특히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보통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수업능력만으로 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은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할 필연적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뒤따르는 평가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이에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인사관리 중심의 근무평정제도를 존속시키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공개적 수업연구활동 ▲연수활동 ▲연구활동 ▲학생지도활동 ▲봉사(업무)활동 ▲근무상황 ▲품성 및 자질 등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되 매년마다 수치로 계량화해 누가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요소에 따라 1년(또는 2년) 동안 ‘필수 이수기준량’을 제시해 평가하며, 주관성이 배제되고 분명한 평가요소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적용·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위 평가항목별로 일정한 도달 기준에 미달될 경우 매년 1회 당사자에게 통보해 교원으로서의 전문적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부적격 교원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엄격한 경고를 통해 교원으로서의 부적격자로 분류,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원들이 각종 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방안은 일선 학교 교원들이 우려하듯이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평가제가 아닌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평가제도여야 한다. 진정한 교원평가제를 위해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교원들은 평가제도 자체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도 높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