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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재정 안정화 시급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교원인건비는 약 6,700억원 부족하게 편성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은 2004년에 비해 약 25% 감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국세 교육세)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하여,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교육청마다 재정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의 10%를 절감할 것을 목표로 미발주 시설사업은 일시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것 등을 지시했고, 어느 교육청은 학교운영비마저 재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IMF사태에도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있다. 2004년 12월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5년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개정법이 초·중등예산을 향후 4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05년에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됐다. 개정전 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는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약 4천억원을 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한 것은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법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2004년 11월에 교육계는 정부의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20만 명 이상의 교원, 학부모가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국회의원 등에게 홍보하였으나 법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2004년 지방교육양여금을 당초예산보다 1조 165억원이 부족하게 교부한 것은, 2005년 교육재정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2004년도 시·도교육청의 결산을 불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산회계법 제 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출은 세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불법이다.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된 경비는 물론이고 당해연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에 집행할 사고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2004년 결산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부족하게 교부받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되었다. 2004년에 교육세의 막대한 세수결함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상황이 예측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별도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막대한 교육세수결함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서울시장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립중학교 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다며, 2004년까지 부담해오던 공립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전입금 2,600억원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 중 세금이 교육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중등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5만 명이상 부족하다. 또 학급당 학생수, 전근대적인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부실한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은 다른 OECD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을 잠재울 수 없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행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국회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한 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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