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은 우리나라 교원들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으로서,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이다. 이러한 윤리지침은 우리 교원들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선”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즉 이러한 헌장 및 다짐을 통하여 무엇이 교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 규범성 : 윤리강령은 교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규범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은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
▶ 실천성 : 윤리강령은 단순히 규범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에 의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달성될 수 있다. 아무리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높은 도덕성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윤리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자율성 : 윤리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교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가이드라인(지침) : 윤리강령은 교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그 자체로서 제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 개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일의 기준으로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성을 지니되 개별 교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투명성 : 교원도 의사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외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 등의 제정을 통하여 직무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자율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예방 지향성 : 윤리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