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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력평가해 교육격차 해소"

한나라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공청회
낙후 학교·학생에 행재정 지원 의무화
'전체 학력평가, 결과공개’조항 논란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엄존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낙후 학교에 우수교사, 학력 신장 프로그램,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 의원)와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홍익대 교수)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방안 공청회’를 열고 평가에 근거한 다차원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과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학교교육 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확인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교육 낙후 지역에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지 근무 교원에 준하는 가산점이나 수당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교원을 증원 배치해 선택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들을 우선 지원 대상 학교, 학생으로 선정해 유치원 등 취학전 교육비 지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선 지원 대상 학교에 우수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인사, 보수 측면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 교육 취약 지구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발학교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교원 임용, 학생 선발 등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평가 항목에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포함시키고 학교별 학업성취수준 및 연차별 향상 등을 기준으로 재정지원과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럼은 ‘교육격차해서법’ 시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모든 초중등학교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학교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 학교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행재정적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우선 지원 대상 학교, 학생을 선정 및 평가기준 설정, 지원금 산정 등을 심의하도록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시안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 등에 비례해 지원금을 배정하고 지원기간 및 연장 여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방과후 교육, 특기적성교육,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급료증액, 교재제공, 수업방식 개선, 상담교사 및 계약제 교직원 등 추가 인력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활용방식도 담았다. 또 ‘교육감은 우선 지원 대상 학교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 부담 경감, 수당 지급 및 연수기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법률 시안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격차해소법은 한나라당의 교육살리기 5대입법 중 하나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교육정보공개법, 그리고 향후 제출될 자립형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함께 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할 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교육격차해소법안을 확정한 후, 7, 8월 한나라당 교육정책 전국설명회 등 대국민 홍보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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