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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학생 두발 자유는 기본권"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두발 제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중·고등학생 두발제한과 관련,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두발 규제는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단속하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 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3월 접수된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생의 두발 문제가 중·고의 일반 문제라 판단, 정책검토를 진행해왔다.

진정은 A공고 및 B고의 경우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교사가 강제 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의 경우 “여학생에 대해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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