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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공청회 열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공청회를 갖고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당 백원우(白元宇),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법안별로 교육위원회 개편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의와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중복되는 폐단을 개선하기위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시.도내 특별상임위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독립형 의결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교육행정직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내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대립, 중복 심의 및 감사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현행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로부터 교육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기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교육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계 일부에서만 논의되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지 또는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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