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 교사. 남편이 술에 취해 전동차의 차량 사이를 출입문으로 착각, 그 곳으로 잘못 승차하는 바람에 추락,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교사는 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공단에서는 교사를 위해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되며, 법률상담은 무료. 상담 결과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 등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민·가사 사건 등의 화해·조정 및 소송대리, 청구금액 일정액 이하의 민사소송서류 무료작성, 형사사건의 무료변호의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지역 공단 사무실(전국 각 검찰청 내 및 그 인근지역)에 상담하면 되고,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법률적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