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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해야"

장애인교육권연대 토론회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나아가 모든 초중등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예산을 배정해 장애학생의 학력에 맞는 교재와 보조기자재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단순직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 관심사는 졸업 후의 진로와 자립이지만 장애학생들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특성에 따라 맞춤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관장할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겨우 서 너번, 그것도 서류상으로만 열릴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진단평가,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결정 등의 기능을 부여했지만 그것마저도 예산과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문패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시군구교육청마다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진단평가지원팀, 치료교육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지역사회통합지원팀 등을 두고 전담인력과 관련예산을 투입, 전생애에 걸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진흥법에 담자면 고치거나 추가할 게 너무 많다”며 “개정보다는 폐지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에서 나사렛대 김형일 교수는 “발표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발전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먼저 이를 지원할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차선의 방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증과 임용시험만으로 특수교사를 배출하기 보다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능력 중심의 양성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임용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의 배치가 실현됐지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료 관련 전문영역을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치료교사는 장기 연수로 이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저학년부터 능력 발견 및 개발을 위한 진단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담긴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의 작성을 진흥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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