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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력제고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전원합의 정신으로 운영”

교육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대표간 합의에 따라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민경숙 한교조위원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최현섭 정의교육시민연합대표 등 7인은 19일 오후 협의회 2차회의를 갖고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협의회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프로그램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제 개편 방안 ▲교원(특히 초등교원)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조정키로 했다. 협의회 운영 기간은 내년 6월 23일까지 1년으로 하되 협의회 결정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운영 방식은 월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전원 합의 정신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 산하에 자료조사 및 검토, 사전 의견 조정 등 업무를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협의회 및 지원단은 필요한 때는 관계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8월 11일과 25일 열어 실무지원단에서 상정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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