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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북, 사립 중등 교원 인사 교류 추진

이사장들 “법인간 인사권 침해…논의 필요”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사립 중·고교 교원들 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역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은 “인사교류는 법인간 인사권 침해”라며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20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사립 중등학교의 과원 교사와 교과목 상치교사를 재배치 해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등학교 과원 교원는 공립에 파견한 인원을 제외하고 15개 학교에 26명이며, 교육청은 2015년이면 중학교 학생수가 15%정도 감소해 과원교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원은 75명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9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협의했지만 결론은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역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동교육재단(대동고) 이사장은 “도 교육청의 의도는 알겠지만 법인간의 인사권 침해라 시행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죽장학원 관계자도 “사립학교들의 규모, 종교 등 특성이 모두 다르고, 인사교류 시에도 교원 호봉, 근무연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정한 틀 안에서의 인사교류 문제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사립학교 과원 교사와 상치 교사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교육청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인사교류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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