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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산업체경력 1백%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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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05 00:00:00
최근 산학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체 출신 실업계고교 교사들은 보수에서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총은 이처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2천5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전문대교수외에 양호교사의 경우도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업체출신 실고교사의 호봉산정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산업체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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