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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버스지원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유지담) 최근 “학교 체험학습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불가하다”고 대여를 거절한 경기 의왕시의 사례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교총이 단위학교 체험활동과 관련된 지자체의 관용차량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활동지원법 제5조, 제53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가 근거 조항을 확보함에 따라 일선 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자체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왕시 덕성초는 지난 6월 도농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왕시에 관용차량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의왕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관용차량 지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해당학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들어 중앙선관위에 재차 질의했지만, 조항자체가 광범위해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의 순수한 체험학습을 위한 공공기관의 시설(버스) 협조요청까지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각종 교육관련 법령을 무시한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와 교육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 교권국은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는 학교의 체험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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