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10일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에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자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해 감사 또는 조사하고, 지방의회는 교육위의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의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는 매년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 감사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해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 다만 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