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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모교사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 요지



"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칠 정도가 아님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곧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을 구박하거나 학부모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두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통상적으로 보아 스승에 대한 감사나 존경의 정을
표시할 시기가 아닌 점과 한 학부모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스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각 금품은 앞에서 본 뇌물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스승에 대한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를 벗어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행위를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그 정도의 금품수수로 교사가 뇌물죄의 죄책을 진 전례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를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언론의 초점이 되어 주위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는 등 형벌 이상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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