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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개표 동원 '바꿔∼'

선거법 개정, "교원이 전체의 절반 못 넘어"

4.13 총선부터 선거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 투·개표 동원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온 한국교총에 따르면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선거사무 종사 인원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선 교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교원들은 선거법 제174조 즉, "개표사무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과 금융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에 차출됐다.
투표사무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투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선거법은 개표사무원에 교원 뿐 아니라 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포함시켰으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 교원 동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사무원도 "교원중에서∼"를 "교직원중에서∼"로 바꿔, 동원 범위를 넓혔다.
제14대 총선에서 교원은 전체 개표사무종사원의 65.5%에 해당하는 1만7177명이 동원됐으며 15대에서는 1만8925명(60%)이 동원됐다.
투표사무에는 14대에서 6126명(8.1%), 15대에서 5627명(6.8%)이 동원된 바 있다.
한편 교총은 21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한을 보내 "개정 선거법에 따라 16대 총선부터라도 교원의 선거사무 종사 인원수를 대폭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에 따른 수업방해와 결손, 학교시설의 파손·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무성씨는 "투·개표에 교원 동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선거사무로 인한 교원의 불만은 매우 크다"며 "선관위는
선거사무 수행과정에서 교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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