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은 23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정에 화장장이 포함돼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6조 1항 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기 설치된 납골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 제2항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