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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부 관리방식 바뀐다

1, 2형으로 나눠 '인권보호'…2형은 5년 후 폐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식의 차이일 뿐 교사가 이중으로 달리 입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학생부 관리 방식은 2003년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초, 중, 고교에 적용되며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기타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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