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특히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이 16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를 통과, 또는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 빠르다.
사학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리신고접수처를 개설하며 자정운동에 본격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실과 사학윤리위원 전원, 3개 사학법인 단체를 비리신고접수처로 확정했다. 각각의 전용 접수전화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전국의 모든 사학과 사학 단체에 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위원 전원이 직접 비리신고를 받는 이유는 회원법인의 비리 감싸기를 스스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리신고는 조사실에서 수합해 윤리위에 보고한 후, 조사에 들어가며 결과에 따라 회원제명,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정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사학 측은 “9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중등, 대학 법인들의 정관개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주, 부산, 대전에서 대규모 지역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채용 원칙 명시, 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추천으로 감사1인 선정, 교수·동문·학부모·지역인사·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구성, 사학윤리위 결정 준수 등이다.
이어 “강도 높은 자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열우당의 사학법이 통과된다면 이미 결의한 대로 신입생 거부, 헌법소원, 불복종 운동에 들어가는 등 현 정부와의 전면이 불가피하다”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시도마다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게 열우당 법안이 통과되게 놔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를 두고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마지막 카드로 내놨다. 비리사학이나 비리 징후가 포착된 사학에 대해서는 공영감사가 선임을 요청하고 학운위 등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는 공영이사제 도입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도면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안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여야간의 사학법 개정 논의가 비리와 지배구조 변경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은 6월 국회 끝장토론에서 다 나온 얘기로 그 시점에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그 법안을 들고 분규 사학에 나가 당사자들에게 이 정도면 괜찮은가라고 먼저 물어 보고 협의하자”며 양보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양보할 게 없느냐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학법 개정을 바라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부패, 비리 사학의 발굴과 홍보를 위해 전시회, 공청회, 국회의원 사무실앞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는 5~16일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공동수업주간으로 선포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계기수업 사태’를 몰고 올까 우려된다.
사학법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들며 연내 사학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사학과 종교계를 모두 적으로 돌려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하겠느냐”며 “열우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하라는 한나라당 일부의 주장은 다 거기서 연유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육위 간사는 1일 만나 다음 주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